대성안과
24-06-04 08:58
2024년 06월 비급여 항목 수정안입니다. 진료에 참고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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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안과 비급여 20240604-심평원 고시용.pdf (195.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06-04 08: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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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연 번 | 항 목 | 기 준 [2024.04기준] | 상한금액주)(원) |
1 |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
2 | 상해진단서(3주미만)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00,000 |
3 | 상해진단서(3주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50,000 |
4 |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 15,000 |
5 | 제 증명서 사본 |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매당 금액) | 1,000 |
6 | 제 증명서 사본 CD 복사 |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장당 금액) | 10,000 |
7 | 진료 소견서 (장당)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10,000 |
8 | 진료확인서 (장당)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1,000 |
9 | 수술 확인서 (장당)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매당 금액) | 1,000 |
10 |
진료기록사본 (장당)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매당 금액) | 1,000 |
11 | 진료기록사본 (장당)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6매이상 장당 금액) |
100 |
12 | 안구광학단층촬영(편측) | 시기능검사 (행위료) | 50,000 |
13 | 눈의 계측검사 (레이져간섭계이용 (편측) | 시기능검사 (행위료) IOLMASTER (편측) | 90,000 |
14 |
| 시기능검사 (행위료) | 30,000 |
15 | 시력교정술 전 검사 (안내렌즈삽입술 포함) | 기타검사 | 70,000 |
16 | 라식수술 (양안)
| 시력교정술 | 1,2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