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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성안과  24-06-04 08:58
2024년 06월 비급여 항목 수정안입니다. 진료에 참고하세

첨부파일

본문

항 목

기 준 [2024.04기준]

상한금액)()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2

상해진단서(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3

상해진단서(3주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4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5

제 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매당 금액)

1,000

6

제 증명서 사본

CD 복사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장당 금액)

10,000

7

진료 소견서 (장당)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10,000

8

진료확인서 (장당)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1,000

9

수술 확인서 (장당)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매당 금액)

1,000

10

 

진료기록사본 (장당)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매당 금액)

1,000

11

진료기록사본 (장당)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6매이상 장당 금액)

 

 

100

12

안구광학단층촬영(편측)

시기능검사 (행위료)

50,000

13

눈의 계측검사

(레이져간섭계이용 (편측)

시기능검사 (행위료) IOLMASTER (편측)

90,000

14

 

각막두께측정(편측)

시기능검사 (행위료)

30,000

15

시력교정술 전 검사 (안내렌즈삽입술 포함)

기타검사

70,000

16

라식수술 (양안)

시력교정술

1,200,000